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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국 공장, 대기질 규정 위반으로 11억원 벌금

기사입력   2021.05.11 05:18

테슬라 미국 공장, 대기질 규정 위반으로 11억원 벌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공장의 대기질 규정 위반 사항과 관련해 11억원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기구와 이러한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기구는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유해 물질 배출 규정과 관련해 2015년부터 3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테슬라가 100만달러(11억1천만원) 벌금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기질 관리기구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이 유해 물질 배출량 제한을 초과하고 적절한 허가 없이 유해 물질 배출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 기구의 벌금 부과에 앞서 지난달 테슬라가 차량 도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슬라는 이번 합의에 따라 75만달러를 대기질 관리기구에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했고, 주 정부의 태양광 지붕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25만달러의 벌금을 치르기로 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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