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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매각법 美의회 통과…대통령 서명만 남았다

기사입력   2024.04.24 11:14

작성자   김현경

1년내 안 팔면 美서 서비스 금지
틱톡 반발, 법적 다툼 예고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하는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해온 만큼 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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