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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트론·코인베이스, 美 SEC 저인망 단속에 덜미"

기사입력   2023.03.25 18:08

작성자   이휘경


최근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물론 대규모 거래소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저인망` 수사에 덜미를 잡히는 인사와 기관들이 잇따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권 대표가 최근 체포된 것을 계기로 SEC가 진행해온 일련의 가상화폐 관련 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SEC는 전날 가상화폐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과 그의 트론 재단 등을 증권거래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뉴욕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선이 유명 연예인 8명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트론을 홍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배우 린제이 로언과 래퍼 솔자보이,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 등이 포함됐다. 로언 등 6명은 즉각 SEC에 부당이득 반환과 벌금 등으로 모두 40만달러를 납부기로 합의했다.

트론 제소 결정이 발표된 당일 작년 5월 전 세계를 강타한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장본인 권 대표의 검거 소식이 들려왔다.

SEC는 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한국 검찰과 미 법무부, 싱가포르 경찰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온 여러 국가의 기관 중 최초로 사법처리에 나선 것이다.

또 SEC는 작년부터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한 혐의, 투자자 보유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운영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투자자에게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SEC가 테라폼랩스와 코인베이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 주목된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는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만, 증권성이 인정되면 기존 법률을 적용해 규제와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SEC 결정의 중심에는 여러 암호화폐 자산을 기관에 등록하고 규제를 적용해야 할 증권으로 취급하겠다는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며 "SEC가 권한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SEC의 규제망에 걸린 이들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금(벌금)을 납부하거나, 법정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어떤 논리로 처벌 조항을 의율할지를 놓고서는 한동안 논란과 분쟁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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