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매매, 세금은?
한경 K-VINA에서 베트남 부동산 관련 문의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토지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다.
정답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부동산의 구입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용과 세금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10년 전만 해도 베트남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주택법과 토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들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물론이고 여권을 소지한 관광객들도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신규 프로젝트에 의한 분양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규 프로젝트도 전체를 다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물량으로 나온 30%만 구입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외국인은 개발 프로젝트 구역 내에서만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 베트남 투자에 따른 세금은?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베트남에서 개인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세금은 5가지 정도가 된다.
① VAT(부가세) :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10%의 부가세를 납부한다.
② 유지관리비(Sinking Fund) : 외벽을 새로 칠한 다거나 큰 수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예비금 같은 것으로 구매자가 유지비 2%를 지불한다.
③ 등록비 : 부동산 구입 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으로 등록비 0.5%를 지불한다.
④ 임대 소득세 : ?물건을 사려면 부가가치세 5%와 개인소득세 5%를 내야 한다.
⑤ 개인 소득세 : 한국으로 치면 양도소득세와 비슷하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2%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토지세 : 외국인 개인이 토지를 구입할 수는 없지만 참고용으로 알려주자면 0.03~0.15% 사이다.
<참고 및 출처>
(주)코베캄 (https://blog.naver.com/bonsng/221952059506)
PIXABAY https://pixabay.com/
기사입력 2020.05.11 14:41
작성자 KV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