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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토지 투자, 체크리스트

기사입력   2020.02.24 14:55

작성자   문성필

베트남 부동산·토지 투자, 체크리스트



베트남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가?
베트남 부동산 및 주택 시장 분위기를 급격히 달구고 있는 결정적인 변수 중의 하나는 `베트남 개정 주택법 및 외국인의 주택 소유 허가 제도` 시행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인은 베트남 부동산에 합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이를 베트남 정부가 바꾼 것이다. 즉,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부터 베트남의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시행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 빌라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소유 기간은 50년(1회 연장 가능, 총 100년)이며 투자 가구 수에는 제한이 없다, 개인은 월세 임대가 가능하고 법인,개인 공히 매매, 증여, 상속, 근저당권 담보 제공, 교환 등이 가능하다.


베트남 주택 구입 어떻게 하나?
개인의 경우 여권에 입국 도장만 찍혀 있다면 비거주자라도 베트남 주택을 구입,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임대, 상속, 증여, 매매, 교환, 담보권` 등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단, 법인은 임대를 할 수 없고, 직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개인과 동일하다.
외국인의 베트남 주택 구입 수량에 제한은 없다. 단, 외국인의 경우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건축된 주택에 한해 구입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전체 가구의 30%만 구입 가능하다. 그리고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동` 단위 지역 내에서 250가구만 외국인이 구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삼성동 지역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동네에서 단독 주택 250가구만 외국인이 구입 가능하다.
외국인이 구입 및 등기소유권, 일명 `핑크북`을 받을 수 있는 주택/아파트 물건은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된 신규 분양 물건` 및 외국인이 소유 중인 물건을 재구입할 경우다. 가령 베트남인이 최초 수분양자인 물건은 외국인이 다시 구입할 수 없고 외국인이 적법하게 구입/소유 중인 아파트/주택은 다시 외국인 또는 베트남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단, 유념할 점은 적법하게 구입한 아파트라도 준공 후 약 일년 후에나 일명 `핑크북`이라는 등기소유권 증서가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호찌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늦게 증서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베트남 토지 취득이 가능한가?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외국인 투자 법인만 베트남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은 사업 목적에 맞는 토지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목적과 관계없는 토지를 구입할 수는 없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토지 튀득을 위한 보상을 할 경우 꼭 공증을 받아야 한다. 현 토지 사용권 보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체결하게 되는 보상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을 공증사무소와 인민위원회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때는 인민위원회에 해당 공증 보상계약서 사본을 송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바로 토지 사용권증서를 발급 신청해야 한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로부터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곧바로 토지사용권증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토지사용권증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지, 해당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없는지, 해당 토지가 외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 용도에 부합하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베트남 토지를 영구 사용할 수 있을까?
베트남에서 모든 토지의 주인은 국가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이 사용중인 토지의 사용 기한은 50년이다. 경제자유구역 등 특수 지역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0년간 사용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건, 베트남 기업이건 상관없이 50~70년 사용 후에는 다시 토지의 주인은 베트남 국가가 되는 것이다. 다만,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는 베트남 내국인 우대 정책이 적용된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구매한 베트남인은 토지 영구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반환되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2003년 토지법이 개정되면서 연장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토지 사용권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 연장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베트남에서 집을 살 때 고려해야할 점은?
사려고 하는 집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거주 목적이냐, 임대 목적이냐에 따라 사야 하는 집이 달라진다. 만약 거주 목적이라면 국제학교 등 교육 기관과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임대 목적이라면 집의 구조 등이 베트남 사람들이나 외국인 임차인이 좋아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향후 중요한 것은 전철 건설이다. 우리나라에도 역세권 중심으로 여러가지 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베트남도 교통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도심권에서는 대중교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철 주변 지가가 다른 곳보다 약 30% 정도 높은 상황이다. 머지않아 역세권 개발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목적 주택 구입 시 주의해야할 점은?
단기 투자가 유리할지, 장기 투자가 유리할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베트남 주택 아파트 투자에서는 빨리 치고 빠지겠다는 단기 투자보다는 긴 호흡으로 약 5년 이상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데다 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면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로 가져가는 것이 수익률 극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매매 계약서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1. 판매자의 아파트의 소유권 증명서 및 이 소유권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보증증명서
3.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의 책임
4. 결제 방법
5. 세금 및 수수료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하락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오히려 계획 및 건설 중인 수많은 베트남 인프라 투자 확대 프로젝트 들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호찌민, 동나이, 붕따우, 하노이, 하이퐁 다낭 등 주요 도시의 빠른 도시화 비율 확대 추세, 지하철/도로/철도 등의 교통망 확충, 외국인 주택 소유 허가 제도 등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켜 결국 부동산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및 출처>
(주)코베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nsng/221757347120)
하루 만에 끝내는 베트남 대박투자 (http://bitly.kr/HfxQ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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