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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면 모델 시켜줄게"…미성년 35명 누드사진 찍은 50대 男

기사입력   2021.11.27 21:51

최종수정   2021.11.27 21:51


모델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속여 미성년자들의 성적인 사진을 찍은 스페인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징역 97년형을 선고했다.

25일(현지시간)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라스팔마스 지방법원은 음란 콘텐츠 제작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루이스 호르헤(55)의 선고심에서 징역 97년을 선고했다. 사진작가 호르헤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 여성 35명의 성적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 중에는 13~14세 어린 소녀들도 포함돼 있었다"며 "심리전문가들은 호르헤에게 소아성애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에서 호르헤는 자신의 행위가 순수한 예술 활동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누드사진은 예술의 한 영역이다. 예술작품을 촬영한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 촬영장에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점, 촬영 사진을 미성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35명의 형량을 각각 계산해 호르헤에게 징역 9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17만5000유로(약 2억3400만원)를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매우 외설적이라 예술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 포르노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호르헤에게 선고된 징역은 총 97년이나, 실질적인 그의 교도소 생활은 15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사건으로 나누게 될 경우 호르레에 선고된 징역은 최대 5년인데, 스페인에서는 복수 혐의가 인정돼 실형 선고 시, 개별 형량의 3배까지만 실형이 집행되도록 형법이 규정돼있어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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